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공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르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와 건설산업기술인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아래 구분에 따릅니다.
해당 공사 규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및 배치기준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건설공사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건설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량지수 계산 방법은 자격, 학력, 경력, 교육 점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세 계산식은 아래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의 구분 배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상주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확인사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계획과 다르게 배치하려는 경우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청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존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등급, 경력, 실적 및 교육, 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6항)
위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항목 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등급, 실적, 경력 등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기술인 이상의 등급과 실적 등을 갖춘 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건설사업관리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과 관련된 관계 법령 등 관련근거에 대해 말씀드렸고, 공사 규모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과 등급 등 배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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