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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술사 가설공사의 방호선반의 정의와 설치기준, 종류별 특징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방호선반의 설치지침은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안전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문 | 제 | 방호선반 | 비 고 | |
답 | ||||
Ⅰ | 정 | 의 | ||
①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에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 | ||||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비계 내측 및 외측 그리고 | ||||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가설물을 말한다. | ||||
② 방호선반 설치위치 : 외부비계, 출입구, Lift, 가설통로 | ||||
방호선반 설치 지침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규칙 | ||||
Ⅱ | 방 | 호선반 설치기준 | ||
![]() ![]() |
그림 참고 |
|||
- 설치 후 3개월마다 검사 실시 | ||||
Ⅲ | 방 | 호선반 종류별 특징 | ||
- 외부비계용 : 벽이음 철물을 수평거리 3.6m마다 보강 | ||||
- Lift : 리프트와 방호선반의 틈간격 4cm 이하로 설치 | ||||
- 가설통로 : 가설통로 난간의 중심선에서 200mm이상 돌출 | ||||
- 출입구 : 높이는 지붕면과 단차 발생 금지 |
[낙하물 방호선반 설치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법령/지침정보 > 분야별 안전보건기술지침 > 건설안전지침
342897_C-27-2011_낙하물_방호선반_설치_지침.pdf
0.28MB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지침 및 시방서/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 건축시공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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