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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2

내진설계기준 의 법적근거 및 내진성능평가 대상 / 내진보강사업 매뉴얼 건축물을 설계할 때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내진설계를 해야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한 내진성능평가 대상과 내진보강사업을 매뉴얼에 대해 본문하단에 첨부하였으니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약칭: 지진대책법 )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7호, 2019. 12.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과), 044-205-5182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2020. 9. 21.
내진성능평가 대상 /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현재기준)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인허가,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대상은 2층 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와 내진보강사업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시대별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2층 이상이거나 200㎡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 설계 의무 대상으로 확대(현재기준)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도 2층 이상이거나 200㎡이상의 건축물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내진성능이 미달될 경우 내진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에 내진설계가 도입될 당시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6층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2층이상이거나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설계 시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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