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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시특법 시설물 관련5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대가산정 방법<4> (내역서 작성 요령 등)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의 대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5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부터 적용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의 절차, 안전점검 수행방법, 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안전등급 지정 방법, 보수보강방법, 보고서 작성방법, 그리고 중요한 비용의 산정기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으므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사항과 기준이 나와 있으므로 담당자는 몇 번이고 읽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안전점검 비용 구조 안전점검 비용 기본 과업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선택 과업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안전점검의 총 비용의 기본 .. 2020. 9. 28.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3> (과업지시서)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과업지시서 작성요령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발주를 우선 과업지시서를 갖춰야 하는데 과업지시서에는 일반적인 사항과 과업내용 부분에 대해 샘플을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과업지시서 주요사항 이제 다음으로 내역서 만드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대가의 기준은 법이나 고시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법이나 지침을 근거하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EC%8B%9C%EC%84%A4%EB%AC%BC%EC%9D%98%20%EC%95%88%EC%A0%84&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 2020. 9. 22.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2> (유지관리계획서 양식)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전 유지관리계획서/시설물관리계획 작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종 시설물에 지정되면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가입하고 매년 2월 14일까지 해당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특법 시설물 업무 처리 절차 1~3단계까지는 매뉴얼에 따라 진행하면 시설물 정보 입력하면 되는데 시설물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서식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장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등) www.law.go.kr/admRulSc.do?menuId=5&query=%EC%8B%9C%EC%84%A.. 2020. 9. 17.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주요 의무사항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의무사항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함.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상·하반기 모두 작성) 수립대상: `19년도 이전 준공된 제1·2종 시설물 및 `19년도 이전 지정된 제3종시설물 점검 및 진단 결과 제출 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시기 내에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MS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1,2종 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참고 설계도서 등의 제출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제1.. 2020. 9. 14.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절차 <1>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시설물이 시특법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서 내년부터 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하라고 문서나 우편이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검을 미이행했을때는 기관 벌금 혹은 양벌 규정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시설물 안전점검 발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특법이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이라고 흔히 불리는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약칭 시설물안전법이라고 불려야 되는데 왜 시특법이라고 하냐면, 1995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이래 시특법으로 불렸고, 이 법에 개정되면서 안전관리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고 약칭이 시안법으로 정정되었지만 그 전에 ..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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