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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20

건설공사 계약의 개념과 효력, 계약문서(설계서)의 구성 건설공사 계약의 개념과 효력, 설계서의 구성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인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과 효력 그리고 계약문서 중 하나인 설계서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계약사항 이행 또는 추후 설계변경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개념 계약의 의의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유형 : 제15종(민법 제527~제733조) 노무대상 : 도급,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 재산대상 : 매매, 증여, 환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공동조직 : 조합 분쟁해결 : 화해 종신정기금 계약의 효력 계약이 성립되고 법률.. 2023. 6. 13.
공사, 물품, 제조 등 지체상금요율(지연배상금) 기준 공사, 물품, 제조 등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 기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공사, 물품, 제조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지연배상금, 지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체상금 요율(지연배상금 요율)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관련 법령 국가계약법 제26조(지체상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지체상금 요율 및 지연배상금 요율 구 분.. 2023. 3. 24.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공사계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관련 근거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 2022. 11. 2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기준 해설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조정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 물량이 증가하게 될 때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해 예정 가격단가 적용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①산정한 단가와 ②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협의가 안될 경우 100분의 50으로 한다) 민간 뿐만아니라 공공 건설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 기준이 되는 단가는 발주처와 시공사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2022. 11. 25.
품목조정률에 의한 건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품목 조정률에 의한 건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조달청 업무지침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 조정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품목 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1차에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을 했다면 2차도 품목 조정률로 해야 합니다. 직전 조정방법에 의하여 조정해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대부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데 이 방법의 세부적인 실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물가변.. 2022. 7. 26.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비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 비교)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정 방법으로 크게 총액 조정제도와 단품 조정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총액 조정제도는 지수 조정률에 의한 방법과 품목 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종류 조정방법의 종류 개요 ①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함 ② 지수조정률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미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 2022. 7. 18.
건설공사 물가변동제도 개요(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이해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물가변동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계약당사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관련규정과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물가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적용방식, 조정신청 주체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건설 발주자 또는 시공사분들께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물가변동제도 개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 2022. 7. 17.
기술용역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적용방법, 산출방법, 기한 등 해설 계약금액 조정 및 적용방법, 산출방법, 기한 등 해설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 사업(기술용역)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합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의 관련 근거와, 종류, 개념, 조정 사유,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금액 조정 엔지니어링사업(기술용역)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아래 3가지의 경우를 모두 합하여 용역의 설계변경이라고 통칭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엔지니어링 사업(기술용역) 계약금액 조정 사유 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 2022. 3. 8.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설공사의 기준금액 및 법적 근거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설공사의 기준금액 및 법적 근거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공공공사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공사(종합건설의 경우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의 경우 1.5천만원 미만)는 관계법령에 의해 면허가 없이도 계약과 시공이 가능합니다. 공공공사를 계약하실 때 면허가 아직 발급 진행 중이거나 경험은 풍부하신데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면허를 등록하지 못하신 건설업 관계자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일정 금액 미만까지는 면허없이도 계약과 시공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종합공사 : 토목공사업, .. 2021. 3. 30.
소방공사 분리발주 및 분리도급 예외 및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근거 소방공사 분리발주 및 분리도급 예외 사항 등 법령 해설 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 및 시행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련부처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실태 관리감독 및 소방본부 주관 분리발주 운영실태 수사, 위반자 엄중처벌 등을 통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도급, 하도급 관련)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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