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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21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키스콘) 관련 질의, 답변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와 관련된 질의 답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로서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통보대상입니다.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텐데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와 관련하여 통보대상, 작성주체, 통보 기한, 행정처분 사항, 장기계속공사 작성 방법 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자료이오니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발주자, 감리자, 원도급사, 하도급사는 천천히 한 번 읽어보시면 시스템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관련 질의 답변(FAQ) 목록 일반사항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건설공사.. 2022. 12. 17.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및 업무처리 흐름도(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공사 중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과 작성 주체 그리고 제출시기 등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말씀드리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른 업무처리 흐름도를 정리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 2021. 8. 3.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대상 및 절차 등 건설기술진흥법 해설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 2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관계 전문가(기술사 등)로 부터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설구조물은 법에서 정한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은 건진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각 공사현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설구조물에 대해 꼭 안전성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본문에서는 법에서 정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의무 대상과 관계 전문가의 범위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21. 6. 15.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금지 예외조건(법령해설)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금지 예외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건설기술인의 이중배치 혹은 다중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포스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건설현장의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과 중복배치를 조회 방법, 중복배치 시 처벌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래링크 참조)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배치기준 / 이중배치 조회 / 위반 시 처벌사항 [국토부 보도자료 요약]건설업 불법 행위 법령 개정(불법하도급,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및 무단이탈 행위) 위와 같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예정.. 2021. 3. 26.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및 가설방음벽(RPP) 설치 기준 등 관련법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및 RPP 설치기준 등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 가설벽체를 설치하게 되는데 보통 EGI휀스나 RPP를 많이 이용하는데 EGI는 방음벽이라고 보기 어려워 요즘은 RPP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설방음벽을 설치해야지와 그중에서도 왜 방음벽을 설치해야하는지 그리고 RPP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설방음벽 설치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4의2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2021. 3. 2.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 대상, 신고시기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 신고시기, 변경신고에 관한 법령 해설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지자체에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배출 신고를 해야합니다.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후 신고 수량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5톤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톤 신고 후 3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량이 증가하여도 변경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2. 대상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신고시기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제출 및 첨부서류 1) 건설폐기물 .. 2021. 2. 5.
화재위험작업의 정의 및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화재위험작업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관련근거 : 소방청고시 제2017-1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1조(목적) 이 기.. 2021. 1. 20.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의무 설치 공사 대상과 규모(법적근거, 과태료 기준 등) 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사대상과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 기준에 대해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주요 기능에 대해 확인하시어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주요 기능, 설치기준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① 소화기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중 제15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에 설치한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사 1. .. 2021. 1. 20.
건설공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근거 및 방법, 절차 (관급자재 → 사급자재) 건설공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근거 및 방법, 절차 (관급자재 → 사급자재) 건설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급자재로 변경(관급자재 → 사급자재) 해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근거와 방법, 절차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관련 관련 근거 국가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 (행안부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6절 6 2.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사유(관급자재 → 사급자.. 2020. 11. 6.
건설공사 계약기간 조정 사유 및 예시 등 법적 근거 / 공기연장 법적 사유 건설공사 계약기간 조정 사유 및 공기연장 법적 근거 공사 계약 중 공사기간의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자든, 발주처든 분명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부 훈령에서 명시하는 계약기간 조정,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시공기술사에서도 출제된 문제로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 사업자 등 공사관계자는 미리 숙지해야할 부분입니다. 1. 관련근거 가. 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년1월1일 제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 나.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1조제4항제4호 및 제73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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