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21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설치 시 법적 신고 및 허가사항 기관이나 사업장에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 법적 사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설령 기관 소유의 부지라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아래 사항을 따져 봐야 합니다.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고물(시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른 관련 법 적용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개인 소유의 사유지인지 도로 등 국유지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개인 소유지라 할지라도 본인 소유의 대지가 아니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유지 → 옥외광고물법 적용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분류 → 신고대상 or 허가대상 → 허가 및 신고 도로 등 국유지 → 도로법 적용 → 시·.. 2020. 10. 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