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준공정산 2편]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정산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2편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관급공사(발주청)의 건설공사 준공 후 준공정산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한 정산방법과 정산 근거, 관련 법령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건설공사 준공 후 준공정산을 해주시거나 정산받아야 하는 발주처,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분들께서 보기 좋은 내용이므로 아래 글 일독 추천드립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계약내역서에서 정산해야 하는 대상과 신고 및 납부 대상의 목록에 대해서는 1편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편에서는 정산해야 하는 대상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정산 근거와 정산방법, 관련 법령에 대해 ..
2021.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