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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건설공사 개산급이란? 기성검사 시 개산급 지급요건 등 질의회신 사례

by kgf/㎠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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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산급의 정의와 지급요건, 설계변경 전 기성검사 시 개산급 지급 방법 등 해설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 이행 도래 이전에 개략 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산급의 정의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귀납대가를 말합니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 후 조정된 계약금액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의 관련 근거, 법령

1. 국가계약에 의한 경우

  •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1조(개산급) 제5호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개산급)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2. 지방계약에 의한 경우 

  •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급과 개산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 제6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7. 공사, 용역, 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갑 지급 시 개산급의 적용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당초 계약된 설계서, 계약내용의 계약변경 전 실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계약금액 조정 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개산급을 신청할 때 수량의 증감만 있을 경우에는 계약내역에 있는 품목에 있는 경우에는 수량 조정만 하면되지만, 신규비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백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개산급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이라 함은 계약변경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래 뜻으로 조달청에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설계변경당시의 뜻? 

①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 변경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③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합니다. 

 

-조달청 질의사례 공개번호 2203240027-

 

 

개산급의 지급요건

1. 설계변경당시 이후

2. 개산급 지급 산출기준 : 기존 계약내용의 내역서에 따름(단가, 수량, 신규비목, 개산급 지급액)

  • 단가 : 기존 계약내역의 단가 적용
  • 수량 : 증가물량이 내역서 단가로 기성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개산급 지급 가능
  • 신규비목 : 신규비목이 기존 내역서로 기성대가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개산급 지급 가능
  • 지급금액 : 기존 내역서상의 금액한도 내에서만 개산급으로 지급 가능. 따라서 감액이 예상되는 감액금액은 산출내역서에서 제외되는 금애긍로 지급할 수 없음 

 

3. 확정 기성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제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차후 계약금액의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 종전의 계약내용에 따라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물가변동적용대가(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나, 이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액조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4. 기성검사 완료 후 개산급으로 지급

5. 개산급 신청서 작성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 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조달청 개산급 지급관련 질의회신 사례

공사계약 개산급 지급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여기까지 공공 건설공사 진행 시 계약금액 조정 전 기성대가 청구 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관련 근거와 법령, 개산급의 정의, 개산급의 지급요건, 개산급 지급 관련 조달청 질의회신 사례 참고하시어 개산급 지급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계약관련 업무에 대해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자료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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