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품질관리비
관급공사(발주청)의 건설공사 준공 후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품질관리비가 계상된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품질관리비 대상 공사와 정산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계약내역서를 보면 정산대상 목록과 신고 및 납부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위 목록에 대한 정산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5편에서는 품질관리비 정산요령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공사 준공정산 1편] 신고·납부 대상 및 정산대상 구분 및 관련 근거
- [건설공사 준공정산 2편]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정산
- [건설공사 준공정산 3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요령 및 정산서류(양식), 관련 법령
- [건설공사 준공정산 4편] 환경관리비 정산방법 및 정산서류, 관련 법령 등
품질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품질관리비의 정의와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
품질관리비 | ①품질시험비 |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 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
②품질관리활동비 |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 품질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검사비 -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
품질관리비의 정의와 구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숙지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 활동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품질관리비 대상 건설공사(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위 사항 이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르면,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조경식재공사, 철거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 · 승인절차,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리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아래부터는 품질관리비의 정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정산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품질관리비의 계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본문 상단에서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과 품질관리 활동비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분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정산 근거가 되는 산출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비 산출기준
-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 품질시험 인건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건비 산출단위량기준을 토대로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되,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장비손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 [(상각률+수리율)×기계 가격 / 연간 표준 장비 가동시간×내용연수] × 장비가동시간
※ 기계가격 : 구입 가격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 2천 시간 / 장비 가동시간은 해당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 / 내용연수 :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 등의 기구는 3년
※ 상각률 및 수리율은 다음의 값으로 한다.
장비 구분 | 상각률 | 수리율 |
모터 및 기계 | 0.8 | 0.6 |
게이지 기계 | 0.8 | 0.6 |
유리류 | 1.0 | - |
금속류 | 0.9 | 0.3 |
게이지 | 1.0 | 0.6 |
품질관리 활동비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 활동비
품질시험비 외에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 시험 관리인을 제외한 건설기술인의 인건비
가) 별표 5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인의 인건비로, 「통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나) 시험 관리인은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중에서 최하위 등급자로 정하고, 시험 관리인의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품질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작성비
-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 부적격보고서와 그 밖의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개정 작성비
- 품질 관련 문서관리 비용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현장 근로자의 품질 관련 교육에 드는 교재 비용, 초빙강사료 등 각종 비용
- 교육자료 준비비
- 품질 관련 행사비
- 건설기술인 및 시험인력의 외부교육 참가비
품질 관련 교육·훈련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실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적고 실시하는 것만을 말하며, 이를 위한 비용으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4) 품질검사비
- 품질시험 결과의 검사에 드는 비용
- 내부 품질검사비
- 구매문서의 적합성 검토 및 구매품의 검사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을 계상한다.
5) 그 밖의 비용
- 그 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 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품질관리비의 사용기준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 역사 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 역사 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여기까지 품질 관비의 산출기준과 사용기준을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준공 후 품질관리비 정산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정산을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럼 품질관리비의 정산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비의 정산 방법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품질관리비 정산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관리내용과 비용 지출 실적을 명시하여 청구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처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 활동비를 확인하시어 이에 맞게 청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위반 시 처벌사항
시정명령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 제2항)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칙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4항)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과태료(1천만원 이하)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2항 2목) |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
위 내용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비를 구분하고, 품질관리비 대상 건설공사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품질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목록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품질관리비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품질관리비 정산 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내용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설기술진흥법)
- [KCS 14 20 12]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시기 및 방법 그리고 품질관리에 관한 최신기준(2021년)
- 고장력볼트 마찰접합 조임방법과 조임순서, 조임검사 등 품질관리 사항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및 적용 대상, 법적근거, 품질관리비 산출근거 등 법적 근거 및 기준 정리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서, 예정 가격 산출 시 필요한 설계자료
-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 2021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 (21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 21년 적용 건설 신기술 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 2021년 전기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21년 상반기 적용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지반조사협회)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단가(인건비) 대한건설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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