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환경관리비
관급공사(발주청)의 건설공사 준공 후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정산하기 위해서 착공 시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용내역과 설치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정산방법과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환경관리비를 정산해주시거나 정산받으셔야 하는 발주처 감독 및 시공사(현장대리인)분들께 일독을 추천합니다.
환경관리비 정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전에 환경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처리비
- 환경관리비 :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하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비로 구분함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해당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을 말한다.
- 폐기물처리비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위와 같은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계약내역서를 보면 정산대상 목록과 신고 및 납부 확인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편에서는 환경관리비의 정산방법과 정산 근거, 정산 시 필요 서류, 사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공사 준공정산 1편] 신고·납부 대상 및 정산대상 구분 및 관련 근거
- [건설공사 준공정산 2편]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비 정산
- [건설공사 준공정산 3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요령 및 정산서류(양식), 관련 법령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2항(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환경관리비의 세부 산출기준)
- 국토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환경관리비 정산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환경관리비의 정산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 역사 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환경관리비 적용대상 및 적용요율 등 산출근거)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계약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환경관리비를 정산받고자 하시는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용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작성 → 사용계획서 발주청 제출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 준공 → 사용내역 및 설치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발주청 제출 → 정산
환경관리비를 정산받고자 하시는 시공사는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환경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서
- 국토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 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사용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양식을 보시면 공사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과 고시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환경관리비 정산
- 국토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정산)
- 발주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는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수량 및 비용)에 대하여 공사 기성 또는 준공 검사 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관리비는 기본적으로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말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1) 비산먼지 방지시설 :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 칸막이, 이송설비 분진 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진동 방지시설 :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 숲, 방음언덕, 흡음 장치 및 시설, 탄성 지지 시설, 제진 시설, 방진 구시설, 방진고무, 배관 진동 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 슈트, 폐자재 수거 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 오폐수 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 시스템(TMS)을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토ㆍ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 시설, 수질오염 방지막, 오일펜스(기름막이),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환경관리비 정산 시 정산해야 할 품목을 정확히 알고 선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산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정산하면 안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환경관리비로 예상되는 품목의 금액을 모두 정산받으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이를 선별하여 정산해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관리비 사용기준 및 적용대상
환경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의회신
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환경관리비는 정산받기 위해서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에서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며, 이 환경관리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용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설치 후 사용 사진,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환경관리비 정산 대상 목록에서 환경관리비 적용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셔서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위 글이 환경관리비 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편에서는품질관리비 대상 공사 및 산출기준과 정산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계산서, 예정 가격 산출 시 필요한 설계자료
-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 2021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 (21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 21년 적용 건설 신기술 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 2021년 전기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21년 상반기 적용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지반조사협회)
-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2021년 하반기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단가(인건비) 대한건설협회 자료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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