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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

기술용역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적용방법, 산출방법, 기한 등 해설

by kgf/㎠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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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 및 적용방법, 산출방법, 기한 등 해설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엔지니어링 사업(기술용역)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합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의 관련 근거와, 종류, 개념, 조정 사유,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금액 조정

엔지니어링사업(기술용역)의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아래 3가지의 경우를 모두 합하여 용역의 설계변경이라고 통칭함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엔지니어링 사업(기술용역) 계약금액 조정 사유

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②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③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④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1.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2. 지방계약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개념 '

  •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무'

  •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증액이나 감액을 불문하고 발주기관은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은 국가(지방)계약법령에 위배
  • 업무량 조정으로 잔여 업무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액할 예산이 없는 경우 업무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조정률 100분의 3 이상(입찰일 기준)
  • 과업의 계속 이행여부와 무관하므로 과업 중지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준일 계산
  • 2차 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방법'

품목 조정률 방법과 지수 조정률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택일하여 계약 상 명시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예정공정표상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의 개념과 산출방법, 차이점 

구분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
개념 계약금액의 산출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 시 계약금액 조정 계약금액의 산출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 시 계약금액 조정
산출방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률을 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유형별 비목 분류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
-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주의사항 물가변동 당시가격은 계약체결 당시 가격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함
- 계약당시 복합단가를 견적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 당시 가격도 견적방법으로 산정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부 귀책사유, 폭풍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지연된 경우는 포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한'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변경계약)을 하여야 함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74조의 2
  • 지방계약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3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개념'

설계변경이라 함은 과업수행 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기술용역(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설계서가 과업지시서임에 따라 과업지시서가 변경되면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함

  •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서(도면, 시방서)가 변경되면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것과 유사함

 

대부분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과업범위 조정이나 또는 발주기관 요구에 따른 과업지시서의 추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건, 사유'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추가업무 및 특별 업무의 수행
  • 용역 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을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대가 지급)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한'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변경계약)을 하여야 함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3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개념'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업무량의 증감 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임

  • 즉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외에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예시'

  1.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과업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된 경우
  2.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 
  3.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
  4.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 필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한'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변경계약)을 하여야 함. 

 


 

 

여기까지 엔지니어링 사업의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의 관련 근거와, 종류, 개념, 조정 사유,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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