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이해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물가변동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계약당사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관련규정과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물가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적용방식, 조정신청 주체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건설 발주자 또는 시공사분들께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물가변동제도 개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당사자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물가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공사금액 총액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①총액조정제도와 특정자재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는 ②단품조정제도로 구분
구분 | 기간요건 | 등락요건 |
총액조정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 | ① 품목조정률 3%이상 ② 지수조정률 3%이상 *조정률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계산 |
단품조정 |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 * 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 |
- 예외 : 천재지변,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조정제한기간(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 가능
- 기간요건 : 계약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을 한 날로부터 이행기간이 90일 이상 경과(1회 이상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물가변동제도의 기간요건(90일) 이해하기
- 취지 :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에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은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초일 불산입 :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산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
- 장기 계속공사의 기산일 : 장기계속공사의 기산일은 1차 공사 계약체결일이 기준임
-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 포함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엇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 산정 시에 포함하여야 함
- 2차 조정기준일 이후 기산일 : 1차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2차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 이상 경과 및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의 증감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적용방식
① 조정기준일(기간 및 물가변동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최초의 날) 이후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물가변동분을 반영
② 동일 계약에 대하여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식에만 적용
- 품목조정률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
물가변동제도 조정 신청 주체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란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성하여 발의)
단품조정제도 적용방법
①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순공사원가의 1%이상인 자재)를 대상
② 총액조정과 단품조정이 동시에 충족한 경우에는 총액조정을 우선 적용
③ 단품조정과 총액조정간의 관계
- (품목조정률 적용 시) 단품조정품목은 단품조정기준일에서 총액조정기준일까지의 가격변동을, 기타품목은 입찰일로부터 총액조정기준일가지의 가격변동을 산정하여 품목조정률 산출
- (지수조정률 적용 시) '공산품' 비목군을 특정자재(d1)와 나머지 공산품(d2)으로 구분하여 특정자재의 가격상승률을 당해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에서 공제하여 지수조정률 산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
아래의 경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 가능
위 내용을 보시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개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으로는 총액조정제도와 단품조정제도로 나눌 수 있으면 총액조정의 종류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과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위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는 총액조정제도 중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과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방법의 세부사항에 대해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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