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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

품목조정률에 의한 건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by kgf/㎠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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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조정률에 의한 건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조달청 업무지침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 조정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품목 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1차에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을 했다면 2차도 품목 조정률로 해야 합니다. 직전 조정방법에 의하여 조정해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대부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데 이 방법의 세부적인 실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물가변동 요건 충족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품목 조정률  vs 지수 조정률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조정률에 의한 조정

품목 조정률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 조정률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 품목 조정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품목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업무절차

 

 

품목 조정률 계산방법

  1.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별 가격의 "등락률"을 산출
  2. 등락률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
  3. 등락폭에 수량을 곱한 총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나누어 "품목 조정률"을 산출
  4.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약 시 적용률로 반영, 집계
  5. 집계한 품목조정률이 3% 이상이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 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금액 산출
  6. 예정 가격에 대한 계약금액 내용의 낙찰률을 반영
  7. 선급이 있으면 선금지급율로 차감 지급

※ 용어의 정의 

  • 계약단가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물가변동 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가격)
  • 입찰당시 가격 : 입찰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가격)

 

단가 조사 적용방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 실례 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의 규정과 제7조(원가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일 당시 산정 가격과 물가변동 시 산정 가격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합니다. 

 

이경우 입찰일 당시에는 가격이 게재된 물가지가 있거나 견적 제출업체가 있었으나 물가변동 시 물가지에서 삭제되었거나 견적업체가 폐업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노임단가 적용요령

  • 건설공사 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 노임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 기술용역 노임 : 해당 주무관서에서 고시 또는 지정한 단체에서 발표

 

등락폭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락폭 산정

 

 

승률비용의 등락폭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률 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조정금액의 산정

1. 계약단가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 단가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2. 계약금액

  • 품목조정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조정금액 산정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 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됩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물가변동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부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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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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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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