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조정률에 의한 건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조달청 업무지침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 조정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품목 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1차에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을 했다면 2차도 품목 조정률로 해야 합니다. 직전 조정방법에 의하여 조정해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대부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데 이 방법의 세부적인 실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물가변동 요건 충족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품목 조정률 vs 지수 조정률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조정률에 의한 조정
품목 조정률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 조정률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 품목 조정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품목 조정률 계산방법
-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별 가격의 "등락률"을 산출
- 등락률을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
- 등락폭에 수량을 곱한 총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로 나누어 "품목 조정률"을 산출
-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약 시 적용률로 반영, 집계
- 집계한 품목조정률이 3% 이상이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 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금액 산출
- 예정 가격에 대한 계약금액 내용의 낙찰률을 반영
- 선급이 있으면 선금지급율로 차감 지급
※ 용어의 정의
- 계약단가 :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물가변동 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가격)
- 입찰당시 가격 : 입찰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조사가격)
단가 조사 적용방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 실례 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 가격 결정)의 규정과 제7조(원가계산할 때 단위당 가격의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일 당시 산정 가격과 물가변동 시 산정 가격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합니다.
이경우 입찰일 당시에는 가격이 게재된 물가지가 있거나 견적 제출업체가 있었으나 물가변동 시 물가지에서 삭제되었거나 견적업체가 폐업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노임단가 적용요령
- 건설공사 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 노임 :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 기술용역 노임 : 해당 주무관서에서 고시 또는 지정한 단체에서 발표
등락폭 산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승률비용의 등락폭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률 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조정금액의 산정
1. 계약단가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 단가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2. 계약금액
- 품목조정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조정금액 산정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 조정률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 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됩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물가변동에 의한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 시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부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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