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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비교)

by kgf/㎠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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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 비교)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정 방법으로 크게 총액 조정제도와 단품 조정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총액 조정제도는 지수 조정률에 의한 방법과 품목 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종류

조정방법의 종류 개요
①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함
② 지수조정률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미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정함
(순공사원가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참고사항

  1. 계약금액 조정 시 품목조정방법과 지수 조정방법 동시 적용 불가하며, 계약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 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2.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품목 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함. 단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방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함.

 

지수 조정률과 품목 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 비교 

구 분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
개요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 시 계약금액을 조정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 시 계약금액을 조정
조정율
산출방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률을 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
-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적용대상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 등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장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률을 산출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 가능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률 산출이 용이
단점 매 조정 시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산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용도 계약금액의 구성품목 또는 비목이 적고 조정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단기, 소규모, 단순공종공사)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횟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계약금액 조정방법 주요사항 

 

조정 기준일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 후 90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되어 2가지 요건(기간 및 등락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말함

  •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 계약금액 조정은 직전 조정일에서 90일 이상 경과
  • 계약자가 조정 신청한 일자, 발주관서의 조정승인일, 실제 계약 금액 조정 지급일 등은 조정기준일이 될 수 없음. 

 

물가변동 적용대가 

물가변동 적용대가란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며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함. 

  • 이행의 지체사유가 정부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함. 

 

물가변동 적용대가의 산정은 당초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 공정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 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 공정 예정표를 제출하게 되며, 수정이 승인된 공사 공정 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함 

 

PS항목과 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계약 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한다. 

 

 

조정 신청일

조정신청일이란 계약 체결 후 기간 요건(90일) 및 입찰일 기준으로 하여 등락 요건(3%)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하여 발주처가 접수한 날을 말함(조정 신청일은 기성대가 공제 시 중요한 요건이 됨)

 

 

선급의 공제

- 선급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부분

- 선금급률 및 공제금액

  • 선금급률 =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 ÷ 당해 계약금액
  •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 장기계속공사계약,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 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함. 

 

-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된 선금은 공제하지 않음

 

 

기성대가 지급 및 준공금 지급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공사 공정 예정 표상 조정기준일 이후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성대가 공제대상이 되지 않음(국고 관리 금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준공금 지급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음 

 

개산급이란?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개략금액으로 채무이행기간 도래 이전에 지급하고 사업실적에 의하여 확정 정산함을 의미(수입,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 선급 및 개산급의 제외)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여기까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 "총액조정제도" 중 지수 조정률 및 품목 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의 정의와 장단점, 용도, 조정률 산출방법 그리고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보다 실무적인 지수 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과 품목 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의 산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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