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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계약방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기준 해설

by kgf/㎠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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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조정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 물량이 증가하게 될 때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해 예정 가격단가 적용
  •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경우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①산정한 단가②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협의가 안될 경우 100분의 50으로 한다)

 

 

 

민간 뿐만아니라 공공 건설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설계변경을 해야 할 때 기준이 되는 단가는 발주처와 시공사에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되는 단가에 대해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및 요건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 사유설계변경 단가기준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기준
지반 정리 중 황당하게 기름탱크가 나와 설계변경한 사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관련규정'

  1.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3.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pdf
0.09MB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 해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20조를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①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위대가에 의한 방법, 견적(1식 단가)에 의한 방법 그리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로 또 나누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시공방법 및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1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 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 가격단가로 한다. 

예를 들어, 슬라브 무근을 깨고 다시 방통을 치는 공종이 있다고 가정해보시죠. 설계도서에는 100mm 무근 철거 후 100mm 방통을 다시 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무근을 깨보니 120~150mm가 철거되었고, 평균 135mm 방통을 다시 쳐야 해서 물량 증가된 경우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계약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 증가된 물량 35mm만큼만 증액하시면 됩니다. 

 

(계약단가 > 예정 가격단가)의 경우에는 가격이 낮은 쪽인 예정 가격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계약단가로만 적용하셔도 될 듯합니다만 그래도 예정가격단가를 따져보시고 낮은 가격으로 설계 변경하시면 됩니다. 

 

신규 비목 설계변경바닥 철거공사
설계보다 바닥철거 물량이 많이 나온 사례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이 발생한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
  • 설계변경당시** :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 낙찰율*** :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계약내역에 없는 공종이 새로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공종의 예정 가격을 작성하시고, 이 예정 가격에 낙찰률을 곱해서 계약금액 조정 단가로 설계 변경하시면 됩니다. 

 

위 두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조정 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입니다.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포함)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①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②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한 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설계 오류, 발주처 요청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금속공사 중 백패널 설치를 위해 갈바 강판(제작설치)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가 68,059원이고, 동 단가에 낙찰률 84.751%를 적용한 금액이 57,680원입니다.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요구한 경우
일위대가표

이때 발주기관은 금액이 적은 57,680원을 주장하고, 시공사는 금액이 큰 68,059원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 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이 범위 안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57,680원 ≤ 단가 기준 ≤ 68,059원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확히 중간지점으로 단가를 산정하도록 계약예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 협의 단가는 예정 가격에 협의율(100+84.751)/2 = 92.3755%로 적용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액 조정
계약내역 조정

 

 

4.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항)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공사량의 증가인지, 신규 비목 또는 품목의 추가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실정보고에도 이를 명확히 명시하시어 위에 따른 단가 기준으로 설계변경 금액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설계변경
표준시장단가 적용

 

지금까지 사례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밖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하 금액 조정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위대가가 없는 1식 견적에 의한 방식이라던지 계약금액 증감에 따른 보험료,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대상 등 더 알아보셔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유의사항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률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 방식으로 작성(이하 "1 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 식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견적에 의하는 경우)
  •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위에 따른 30일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준공 대가(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공사계약

 

 

 

위 유의사항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천천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 기준이 되는 계약예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건축 업무에 관한 사항은 카테고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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