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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물품, 제조 등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 기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는 공사, 물품, 제조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지연배상금, 지체상금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체상금 요율(지연배상금 요율)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제26조(지체상금)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
-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등)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지체상금 요율 및 지연배상금 요율
구 분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
공사 | 1천분의 0.5 (0.5/1000 = 0.05%) | |
물품의 제조, 구매 | 1천분의 0.75 (0.75/1000 = 0.075%) | 1천분분의 0.8 (0.8/1000 = 0.08%) |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 | 1천분의 1.25 (1.25/1000 = 0.125%) | 1천분의 1.3 (1.3/1000 = 0.13%) |
군용 음ㆍ식료품 제조ㆍ구매 | 1천분의 1.5 (1.5/1000 = 0.15%) | - |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 1천분의 2.5 (1.5/1000 = 0.25%) | 1천분의 2.5 (1.5/1000 = 0.25%)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 예시
계약금액 50억원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20일 지체한 경우에 지체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요율 × 지체일수
- 5,000,000,000원(계약금액) × 0.0005(요율) × 20일(지체일 수)
- 2,500,000원 × 20일 = 5천만 원
50억 원 공사에서 20일 지체한 경우 5천만 원을 지체상금(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체일 수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법에서는 지체일수 산정기준과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산정 기준 및 지체일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계약 부분 불이행 사후 처리 방법
계약법 또는 건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아래 카테고리 등을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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