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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공사 수행 중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 및 감리를 하거나,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을 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부정당업자로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제한기간, 주요제한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3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92조의 12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별표2
2. 제한기간 및 사유
1) 제한기간 : 1개월 이상 2년 이하
- (가중)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가지의 기간 중 다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 별표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 가능
- (경감)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경감 가능(단, 제한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해야 함.
2) 주요 제한사유
-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 및 감리를 한 자(부실벌점)
-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하자비율, 보수비율)
-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하도급 거짓 통보자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계약체결 후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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