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가 명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공사 원가계산서에 품질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가계산서에 어떤 요율로 반영되어야 하고, 적법하게 정산하기 위해 정산요령과 적법한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 합니다.
1.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
1) 품질시험비
-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 품질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검사비
- 그 밖의 비용(그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발주자가 인정한 예비 비용)
- ※ 세부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2. 품질관리비 대상
1) 관련 근거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1항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대상 공사)
2)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관급자재비 포함,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 품질관리비 산정기준
관련 근거
-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 [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4. 품질관리비 사용기준
1)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를 품질관리비 산출기준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3)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한다.
※ 국토부 고시 제2020-720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링크 참조)
www.law.go.kr/admRulSc.do?menuId=5&query=%ED%92%88%EC%A7%88%EA%B4%80%EB%A6%AC#liBgcolor0
※ 국토부 정책자료 > 정책정보 : 건설공사 품질관리제도 운영(건설공사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
5. 품질관리비 정산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가. 발주자는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산출하고, 품질관리비와 그 산출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품질관리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1)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방법 및 횟수에 관해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현장 품질시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 시험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 의거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관리내용과 비용 지출 실적을 명시하여 청구 및 정산처리
6. 품질관리비 위반 시 처벌사항
1) 시정명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 80조 제2항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벌 칙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제4항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ㆍ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 과태료(1천만원 이하)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2항 2목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건설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 근거 및 제한사유 및 기간 (0) | 2021.01.25 |
---|---|
건설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산정 기준 및 지체일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계약 부분 불이행 사후 처리 방법 (0) | 2020.11.10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서류 / 사후정산 요령 <2> (0) | 2020.10.20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정산항목, 방법 및 근거 / 사후정산요령 <1> (0) | 2020.10.16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0) | 2020.10.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