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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12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정산항목, 방법 및 근거 / 사후정산요령 <1> 공사원가 산출요령(원가계산서 작성요령)에서 비목별 관련근거를 다 말씀드렸고, (본문하단 링크 참조)이번편에는 정산에 대한 관련근거 및 요령, 건설공사 준공시 준공정산 항목에 대해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의 재료비, 노무비는 공사에 대한 시공을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만 아래표(원가계산서)의 경비는 정산요령에 따라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하실 때 발주처에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건설공사 준공정산 대상 및 신고·납부 확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는 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 의무가입사항으로 준공정산시 반드시 보험 가입 및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 2020. 10. 16.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정산받기 위해서는 계상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안전관리비 정산받으실 때 계상된 금액과 사용내역의 금액을 맞춰야 하는데, 계상된 금액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내역서 금액도 부가세미포함 금액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안전관리비가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다면 사용내역의 금액은 부가세포함할 경우 110만원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고용노동부 고시(2020.1.23.)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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