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 신고시기, 변경신고에 관한 법령 해설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지자체에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배출 신고를 해야합니다.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후 신고 수량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와 5톤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톤 신고 후 3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량이 증가하여도 변경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2.
대상
-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신고시기
-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제출 및 첨부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보관방법 및 처리계획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 신고
변경신고 대상(규칙 제9조3항)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페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변경신고 시기 :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출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게획(규칙 별지 제7호)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신고에 관한 해설
1.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발생예상량, 발생주기, 분리배출계획, 보관방법, 처리계획, 재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로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하여야 하며,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시 "공사기간"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건설공사의 착공일"이라 함은 폐기물의 발생과 관련 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3. 법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내역’란에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4.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배출자가 되므로,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6. 당초 배출자 신고시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원도급자가 배출자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새로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7.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기관에 배출자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타 시·군·구에 접수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8. 발주자가 동일한 1건의 공사에서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을 경우의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는 당해 공사현장별로 관할행정기관에 각각 신고(5톤미만은 신고대상이 아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관할행정기관이 같은 경우 각각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5톤이 넘어 배출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각각의 공사현장별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함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9.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신고, 처리계획 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다.
11.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의2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벌칙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또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도 법 제66조제1항제6의2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2.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다른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13. 또한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처리방법이 동일하고 단순히 처리업체만을 변경하거나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한다.(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도 포함)
1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는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제외하되,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될 시에는 배출자가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 일체를 이관 받아야 한다.
15. 당초 배출자신고한 사항 중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당초 신고한 공사완료일로부터 90일 미만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 연장되는 것을 알았을 시점부터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가 시작되어 완료되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동절기 또는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16. 하나의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완료한 경우 또 다시 발주자가 아닌 자(원도급자 등)가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중복하여 신고 할 수 없다.
17. 당초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한 건설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 준공전 하자보수(오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처리계획 변경신고는 배출자(분리발주 대상사업은 발주자)가 되어야 한다.
- 다만, 건설공사의 준공 후 건설시공사의 하자보수 등에 의한 재시공에 따라 발생한 건설폐기물의 경우 별도의 공사로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경우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다.
18.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법 제66조제2항제2호)
기타 관련자료 아래 링크 참조.
- 건설공사 착공 시 관리사항 정리(착공계 등 관련 서류 확인 사항 및 공사 착공시 법적 사항, 서식 등)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용어정의, 건설폐기물 분류체계 등)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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