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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과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모든 법적근거와 법적 정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분류체계에 대해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의 법적 정의>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 발생 폐기물이나,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세륜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해당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분류체계"
2.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
1)「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3. 기타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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