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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및 가설방음벽(RPP) 설치 기준 등 관련법규

by kgf/㎠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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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및 RPP 설치기준 등

본격적인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 가설벽체를 설치하게 되는데 보통 EGI휀스나 RPP를 많이 이용하는데 EGI는 방음벽이라고 보기 어려워 요즘은 RPP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설방음벽을 설치해야지와 그중에서도 왜 방음벽을 설치해야하는지 그리고 RPP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설방음벽 설치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벌칙)4의2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환경부훈령(2020.12.21.)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2. 가설방음벽 설치를 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건설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경우 지자체 신고 

 

건설업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 한정)

가. 건축물축조공사: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나. 토목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
  • 굴정(구멍뚫기)공사의 경우 총 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토사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다. 조경공사

  •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라. 지반조성공사

  • 1) 건축물해체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2) 토공사 및 정지공사의 경우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 3)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마. 도장공사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3.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및 방음시설 설치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6항 관련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

1.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e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 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4. 가설방음벽 RPP 

RPP는 recycle plastic panel의 약자로 한마디로 재생플라스틱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흔히 보셨던 하얀색 플라스틱 판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흔히 쓰던 EGI휀스의 경우에는 금속재질이라 무겁고 날카로워 보행중에 사람이 다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녹이 스는 경우 미관을 해쳐 공사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여져보이는 단점이 있는 반면,  RPP같은 경우는 가볍고 플라스틱 소재라서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덜하고,  깔끔한 평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가설방음벽-설치기준가설방음벽-RPP-시공사진
<가설방음벽 RPP 시공 사진>

 

 

 

 

 

                    RPP가설휀스/ 가설방음벽의 장점

  • RPP 후면에 흡음자재를 설치할 수 있고, 독립sheet 판넬로 방음성능 우수
  • 방음벽이 깔끔한 평면으로 디자인이 우수하고, 벽에 실사출력 이미지 활용 가능
  • 제품 경량화  및 설치, 조립이 간편하여 공사기간 단축
  • PVC 특성을 활용하여 뒤틀림, 변형이 적고, 세척 후 재활용가능

5. 가설방음벽 RPP 시공상세도 및 물량산출, RPP 손율

가설방음벽-설치기준-시공상세도
<가설방음벽 시공상세도>

비계파이프를 이용해서 가설방음벽 판넬을 지지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지만 대지의 여유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H파일을 지반에 정착시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설방음벽-설치기준
<가설방음벽 RPP 시공사례>

* RPP 가설방음벽 손율-건설공사표준품셈 참조.

가설방음벽-RPP-표준품셈
<가설방음벽 RPP 표준품셈>


 

 

위 내용 확인하시어 가설방음벽/ 가설휀스 / 재생플라스틱판넬 / RPP의 관련 규정, 설치기준 등 공사장 활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 참고 자료>

2020.11.20-가설칸막이(샌드위치, SMC 등) 작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2021.04.14-공사장 소음 및 진동의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소음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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