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금지 예외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건설기술인의 이중배치 혹은 다중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포스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건설현장의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과 중복배치를 조회 방법, 중복배치 시 처벌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래링크 참조)
위와 같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3항"
2.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조건
- 제3항 :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말한다.
-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위 법령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주자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지 판단하고 건설기술인이 중복배치되어도 되는 지를 판단하여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습니다.(중복배치 금지가 원칙인데 발주자가 그렇게 까지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 군의 관할지역에서 시행되고,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공사의 경우 1명의 건설기술인에 대해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이중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또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발주자의 승낙없이는 이중배치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이중배치할 경우와 무단이탈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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