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기간 조정 사유 및 공기연장 법적 근거
공사 계약 중 공사기간의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자든, 발주처든 분명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부 훈령에서 명시하는 계약기간 조정,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시공기술사에서도 출제된 문제로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 사업자 등 공사관계자는 미리 숙지해야할 부분입니다.
1. 관련근거
가. 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년1월1일 제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
- 나.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1조제4항제4호 및 제73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에 따른 "공사기간"의 산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따른 "공사기간"의 변경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사기간의 조정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수정공정표를 제출받아 계약기간의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 (예시)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의 구입곤란, 시공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
- 나.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예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발주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여 설계 변경한 경우
- 다.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 (예시) 발주청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예산의 미확보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경우, 발주청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청이 수용하는 경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발주청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등
- 라.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
- * 기타 악천후란 태풍이나 홍수를 제외한 모든 기상 상태(가문, 서리, 돌풍, 우박, 안개, 강풍 등등)로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며, 이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마.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바.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은 발주청과 시공자가 연장기간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발주청이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바호 및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하고, 지체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상한다.
건설공사 계약 중 공사기간 조정에 대해 항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자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발주처는 발주처대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법적 근거 활용하시어 분쟁없이 조정되길 바랍니다. 아래 자료는 조달청에서 보도자료에서 발췌했습니다.
공공 시설사업…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 지원
설계경제성·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 등… 업무 처리규정 개정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오는 15일부터 설계검토 서비스 확대와 품질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정은 정부 유일의 설계검토 전문 부서인 ‘설계예산검토과’ 신설에 따라 공공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검토 서비스를 확대하여,
○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불공정 관행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그 동안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에 한정하여 제공하던 설계VE 서비스를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 설계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타당성 등을 분석해 기능 향상,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다.
- 이를 통해 전문인력 부족, 긴급한 추진일정 등으로 설계VE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수요기관을 지원한다.
②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먹구구식 공사기간 산정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간접비·지체상금 분쟁 등을 사전 예방한다.
- 현장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공정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사업내용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을 검토하고, 그 산출근거를 수요기관에 제공한다.
③ 설계검토지침 개발, 설계기준 개정 제안 등의 업무를 정례화하고 이를 협의·검증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검토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 이는 설계검토 업무 과정에서 발견되는 각종 기준과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품질 개선 방법을 범 부처 간에 공유하기 위해서다.
④ 그 밖에 감염병 사태를 고려한 비대면 업무수행 근거 마련과 설계단계별 검토방향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업무수행 체계를 정비하였다.
□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고도화되는 건축물 수준에 대응해 설계오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설계검토 역량 확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 “조달청은 다양한 설계검토업무 경험과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설계검토 절차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수요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설계검토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이풍욱 사무관(042-724-7391)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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