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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및 수행 방법 / 기술지도 미실시 조치사항

by kgf/㎠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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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 및 수행횟수, 미실시 조치사항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지도 제외 대상이 되는 공사와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 도급인

관련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

 

건설재해 예방 기술지도 제외 대상 공사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③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관련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제1항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기준(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2) 기술지도계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의 대가(代價)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기술지도 횟수

  •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를 해야 한다. ※ 단, 소수점은 버린다.
기술지도 횟수(회) = 공사기간(일)
15일
  •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역으로 한다.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 밖에 기술지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지도 제외 대상이 되는 공사와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횟수 등에 대해 이 자료를 통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기술지도의 정산은 건설공사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에 관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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