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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착공 시 확인해야 할 사항(착공서류, 법적 기준, 관련 서식 등)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발주자(감독자), 도급계약자, 현장기술자 등 모두가 알아야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오니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신고서 접수 및 감독자 임명
-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착공신고서(착공계)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 착공서류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 또는 각 기관별 사규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기관별로 약간 상이할 수는 있으나 모든 근거는 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하기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착공서류
① 착공신고서(해당기관에서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제출
- 포함 내용 :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년월, 착공일, 준공기한, 도급자 주소, 상호, 대표자 서명 등
②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제출 및 이중배치 여부 확인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과 공종에 상응하는 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배치
-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건설기술 면허, 배치 기준에 맞는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확인
- 공사예정금액에 따른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및 이중배치 조회
③ 공사예정공정표(필요시 C.P.M 작성) 및 공정별 장비 및 인력투입계획서 제출
④ 관계법령에 의한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에 대한 계획서 제출
- 환경보전비 및 품질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착공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정산
- 환경관리비사용계획 및 정산 방법
- 품질관리비 사용 계획 및 정산 방법
⑤ 건설공사대장 통보 및 확인(직접시공계획서 포함)
- 통보대상 :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원도급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원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건설공사
- 통보기한 : 착공 후 30일이내
- KISCON 작성 대상 및 위반 시 처벌 사항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대상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에 대해 설명습니다. 시간되는대로 각종 양식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착공서류에는 각각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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