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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7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도급금액에 따라 노무비율을 따져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문에 제출대상과 제출시기, 제출방법, 위반 시 처벌방법, 준수여부 확인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1. 관련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70억원 미만)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 제출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1) 70억 미만인 건설공사(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직접시공해야 하는 노무 비율)
-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2)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전문업체가 전문공사(전기, 통신, 소방)를 도급받는 경우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 1건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으로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제출 제외 ]
- 전문공사 직접시공계획서 : 제출 의무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출 시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제출 방법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산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직접시공계획서통보서)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 KISCON]
- -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 예정공정표
5. 산정방법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종별로 나누어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하여 직접 시공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
- 직접 시공과 관련된 간접비(공과잡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
- 수급인 자재나 장비를 제공하고 시공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는 직접시공금액에서 제외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1. 직접시공 준부여부 확인
- 공사부서(또는 감리)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준공일까지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내역, 보험료 납부내역 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 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처분요청)
-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결과 보고절차(아래그림 참조)
※ 위 그림 중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확인(아래 링크 참조)
2. 직접시공계획 점검 및 조치사항
직접시공계획서 위반 시 조치사항
①발주자는 도급계약 해지가능(법 제28조의2 제3항)
②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법 제99조 제4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
③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
-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도급 공사금액 30/10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법 제82조 제2항 제2호, 영 별표6)
- 영업정지 6개월, 과징금 도급금액 대비 6~24%
건설공사 중 직접시공계획서 대상 및 등록방법 양식, 절차 등 그리고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포스팅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공사 착공 시 확인사항에 대해 아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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