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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 제도 / 관급자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 사급자재 해설

by kgf/㎠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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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 및 발주 시 관급자재 직접 구매제도에 따라 종합공사 추정가격 40억이상,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다른 관급자재 적용대상과 적용 방법, 관급자재 용어해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 관급자재 적용 기준

1. 관계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66호)(20200901).pdf
0.35MB

2. 개 념

  • 공공기관에서 공사 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있을 경우 직접 중소기업자에게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3. 적 용 대 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종합공사 :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인 공사
  • 전문공사 :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건설업-업종과-업종별-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4. 적 용 방 법

  •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해야 하는 경우

①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 

  • 이 경우,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 가능

② 다음 어느 하나의 직접구매 대상 품목으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 <상기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 직접구매 가능>

관급자재 및 사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 사급자재 해설 

도급자-관급자재-관급자-관급자재-사급자재-정의-분류-해설
<도급자 관급자재, 관급자 관급자재, 사급자재에 대한 해설>

관급자재의 납기 문제 등 어려움이 있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변경 근거 및 변경 절차, 방버에 대해 아래 자료를 작성하였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11.06 - 건설공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근거 및 방법, 절차 (관급자재 → 사급자재)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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