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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준에 따라 적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인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와 현장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 사항 등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배치 관련근거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1항
-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에 관한 내용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ㆍ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확인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확인)
- 건설사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의 이중배치 조회
- 1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에 현장대리인을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 그 시스템에서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조회를 클릭하신 후에 다른 현장에 이중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현장대리인 교체 또는 타현장에 등록되어 있는 현장대리인 등록을 해제시켜서
- 우리 현장에 현장대리인이 배치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은 공사의 규모별 배치기준과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1인 이상 배치, 상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배치 예외 조건이 있으니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
- 건설공사 착공 시 관리사항 정리(착공계 등 관련 서류 확인 사항 및 공사 착공시 법적 사항, 서식 등)
-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불법 하도급 위반시 처벌 및 법적 근거
-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배치기준 / 이중배치 조회 / 위반 시 처벌사항
-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점검 절차, 위반시 조치사항 등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및 수행 방법 / 기술지도 미실시 조치사항
-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등 처리 절차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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