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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건설공사대장(키스콘) 등록 대상 및 절차 등 기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by kgf/㎠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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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KISCON) 등록 대상

 

1. 대 상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

 

2. 시 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통보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건설공사대장-키스콘-kiscon-대상공사-주요사항-입력-시기-등-주요사항-요약표
<건설공사대장 키스콘 입력 방법 등 주요사항 요약>

 

4. 수행절차(신규 및 변경통보)

①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절차도
<키스콘/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절차도>

 

②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키스콘/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입력 절차
<키스콘/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입력 절차>

 

5.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관련 행정처분(키스콘 위반 시 과태료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 81조 제3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 99조의 11호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100만원)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제3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과태료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400만원)

 

 

1억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착공 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인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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