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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불법 하도급 위반시 처벌 및 법적 근거

by kgf/㎠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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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계약,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수급인이 도급 업무 전부를 제삼자에게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하도급 계약 시 불법하도급, 다단계 하도급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 그 처벌은 어떠한 형태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 제한,  불법 하도급의 종류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위에 해당하는 종류의 하도급은 전부 불법하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하도급 제한 및 불법 하도급 위반 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제한, 불법 하도급 제한 위반 시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82조(영업정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불법하도급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시고, 불법 하도급 제한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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