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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서류 / 사후정산 요령 <2>

by kgf/㎠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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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아래 링크 참조)에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정산 방법 및 관련 근거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관급공사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의 정산방법 및 관련 근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공사-제경비-신고-및-정산-목록-표
<건설공사 제경비 신고 및 정산 목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요령

  • 링크 참조(관련 근거 및 정산절차, 필요서류, 양식 등)

why-not-now.tistory.com/67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정산받기 위해서는 계상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련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

why-not-now.tistory.com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정산은 발주자도 추후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래 서류를 반드시 챙기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께서는 정산받고자 하실 때 다음 사항만 기억하시면 정산받으실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관리비 정산 시 필요한 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갑지(계약자 공문)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고용노동부 고시 별지 1호 서식 참조) 
  • 현장에서 찍은 안전용품 사진(정확히 따지는 감독관님들은 내역서 수량과 사진대지 속 수량까지 체크하십니다.)
  • 안전용품 판매점의 거래명세서
  • 안전용품 판매점의 세금계산서

 

 ※ 안전관리비 정산받으실 때 계상된 금액과 사용내역의 금액을 맞춰야 하는데, 계상된 금액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내역서 금액도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안전관리비가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다면 사용내역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할 경우 110만 원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환경관리비 정산요령

환경보전비의 적용대상 및 관련 근거에 대한 해설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3>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사회보험료의 관련근거와 요율 2편에 이어 3편에서는 퇴직공제부금비, 환경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금금액, 일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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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 역사 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환경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용 실적이 없다면 준공 시 정산을 안 받으면 되지만, 사용 계획이 있고 사용 실적이 있다면

  • (사용 계획서 작성 -> 발주자에게 제출 ->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 준공 -> 사용내역 및 설치 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정산) 절차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환경관리비를 정산받고자 하시는 업체는 반드시 사용 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서 서식(국토부 고시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환경관리비-세부사용계획-서식
환경관리비 세부 사용계획 서식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18-528호)(20190101).pdf
0.09MB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 4)에 의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비 적용 대상 및 비적용 대상

환경관리비-사용기준
<출처 www.kosca38.or.kr/ssen/download.php?...환경관리비사용기준및적용대상사례...>

 

환경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건설업자는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합산 정산.

 

환경관리비-적용대상-적용사례-참고자료
<출처 www.kosca38.or.kr/ssen/download.php?...환경관리비사용기준및적용대상사례...>

 


 

 

건설공사 준공정산요령 1,2편에서 준공 시 정산해야할 원가계산서상의 항목별 세부 근거 및 정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환경관리비 적용대상 및 비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시고, 적절하게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품질관리비 대상공사 및 산출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비 대상공사 및 산출기준, 사후 정산요령

why-not-now.tistory.com/74?category=923124

 

품질관리비 대상 공사 및 산출기준(계상기준), 사후정산 요령

원가계산서에 반영해야 하는 품질관리비의 정의부터 산출방법, 대상 등 정산까지 품질관리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 1) 품질시험비 : 품질시

why-not-now.tistory.com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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