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양한 업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법적근거,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법적 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46조
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9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1. 건설공사(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개조, 해체 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서식 및 구비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벌지 제17호 서식(그림1)에 따른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착공 전날은 전체 건설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구비서류(첨부서류)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 한다)
-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 전체 공정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 안전관리 조직표
-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아래 첨부 참조)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 공사 법적근거 및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링크참조) https://why-not-now.tistory.com/143
-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하는 자의 자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자의 자격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 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수수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처벌(벌칙, 과태료) 및 관련 법적 조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규와 고시 등을 위와 같이 정리하여 포스팅해봤습니다. 보통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에 이에 관한 다른 정보들도 참고하셔서 건설공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제출주체, 제출시기 및 업무처리 흐름도(CSI: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
- (소규모)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 공사 법적근거 및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작성비용 지급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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