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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by kgf/㎠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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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신고대상인지 허가대상인지 법적근거에 따라 구분하고, 허가사항의 경우 해체  허가 신청서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해체계획서검토 → 해체허가서 발급,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 해체공사 완료신고 → 완료,멸실 신고필증 교부

 

 

2020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제도가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과 감리자 지정 방법, 해체공사 감리자 대가, 해체계획서검토(국토안전관리원 (전)한국시설안전공단), 해체 신고 방법, 해체 완료에 따른 해체, 멸실 신고 절차,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시 고려사항과 작성 목록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허가대상 해체공사 관련 법령

 

  • 기존 건축법(건축물 철거 신고) → 변경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및 감리)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건축물관리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 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해체계획서의 작성)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건축물 멸실신고)

 

 

해체공사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외 건축물은 허가대상입니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체공사 허가 대상 건축물의 허가 절차 및 방법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절차 및 방법>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해 허가를 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서와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체계획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수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계획서 작성 목록 및 작성 방법

  •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
  • 해체공사의 영향을 받게 될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 해체물의 처리계획
  •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 해체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멸실 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업무처리절차>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허가권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석면 함유 여부 및 건축물의 해체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아래 왼쪽 서식에 따라 해체완료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셔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멸실신고서 및 해체공사 신고확인증>

 

건축물 멸실 신고 방법 및 절차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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