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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대심도 터널 및 하저 터널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의 적용 여부를 필수 검토
화재 시 터널 보호 공법
- 내화뿜칠 : 터널 표면에 내화몰탈 등을 일정 두께로 덧 붙이는 공법
- 내화보드 : 공장 생산된 패널형 내화재를 화재와 맞닿는 터널 표면에 고정하는 공법
- 부재 자체 내화 : 터널 내부의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합하여 내화성능을 보강한 공법
국토부에서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소화, 구조활동에 필요한 피난 맻 대응시간을 확보하여 인명 피해는 물론 도로터널의 손상 및 통행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내화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한 내화지침은 대심도 터널, 해저 터널 등에서 고온의 대형화재가 지속될 경우, 이용자의 피난·대피와 도로관리청 등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피난시간과 대응시간을 확보하고, 터널의 붕괴를 방지하고 손상을 최소화하여 복구공사 기간중 도로터널 차단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줄이기 위한 설계기준입니다.
내화지침 주요내용
대상터널
- 대심도 터널, 하저(河底)터널 등 화재 시 대피 및 접근 곤란 등으로 일반터널에 비해 더욱 위험한 터널은 설계단계부터 내화공법의 적용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교통량, 화재 대응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단계에서 반드시 검토
터널의 내화공법
- 화재 시 터널 보호 공법은 내화뿜칠, 내화보드, 부재 자체내화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법의 성능조건을 제시하여 설계자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내화뿜칠(또는 도료) : 터널 표면에 내화몰탈(Mortar) 등을 일정 두께로 덧 붙이는 공법
- 내화보드(또는 패널) : 공장 생산된 패널(Panel)형 내화재를 화재와 맞닿는 터널표면에 고정하는 공법
- 부재 자체 내화(섬유혼입콘크리트) : 터널내부의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합하여 내화성능을 보강한 공법
내화성능
- 소형차, 대형차(유조차 등)에 따른 차량유형과 화재가 지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화재조건에 따라 화재 시에도 충분한 대피시간 동안 터널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한계온도를 도입하여 터널의 주요부재 등이 해당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소형차 화재 : 화재 발생후 온도가 상승하여 1시간 후 약 1,000℃에 도달
- 대형차 화재 : 화재 발생후 5분 내 1,000℃ 이상에 상승하여 2시간 유지
- 세계적으로 통용 : 국제터널협회(ITA:International Tunnelling Association)에서 규정한 한계온도를 준용
- 한계온도 : 콘크리트 380℃, 철근 250℃ 등(화재발생 중 터널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 가능 온도)
내화지침 제정에 따른 경과 조치
도로터널 내화 지침 적용 시점 : 국토부에서 발표한 도로터널 내화 지침은 발간시점 (2021.4월 14일)부터 적용하며, 이미 시행 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
도로터널 내화적용 개념
도로터널 내화시험 사례
내화지침 주요 용어
내화재
- 터널화재 시 터널부재의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하는 자재나 콘크리트에 혼입하는 재료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내화 보드 및 뿜칠, 섬유혼입콘크리트 등이 있다.
내화도료공법
- 내화기능을 갖는 도료를 터널에 붓칠 또는 뿜칠로 일정 두께를 도장하여 화재 시 고열이 터널 부재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공법을 말한다.
내화보드(패널)공법
- 공장 생산된 내화보드(패널)를 터널 부재에 앵커 등으로 고정하여 화재 시 고열이 터널 부재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공법을 말한다.
내화뿜칠공법
- 내화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한 후 뿜칠기계를 사용하여 터널 부재 등에 일정두께로 뿜칠하여 화재 시 고열이 터널 부재에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공법을 말한다.
섬유혼입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단종 또는 이종 이상으로 섬유를 혼합하여 화재 시 섬유가 용융된 공극으로 압력을 방출시켜 폭렬이 감소하는 콘크리트를 말한다.
한계온도
- 화재발생 중 터널이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온도를 말한다
※ 국토부 도로터널 내화지침
이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한 도로 터널의 내화 지침에 대해서 국토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여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도로 터널이 아닌 건축물의 내화와 관련된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화구조 적용 대상/제외대상 건축물의 법적 근거 및 내화구조 인정 기준 등
- 맞벽 건축의 허가 가능 지역과 설치 기준(구조) 및 맞벽 건축에 대한 특례
- (2021년8월7일 시행) 방화문의 구조 및 구분, 성능기준 및 방화구획 설치기준
- 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과 제외대상 및 구조 및 설치 최신 기준 (21년 개정 반영)
-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법적 기준 및 차이점(건축물 부재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
-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법적 기준 및 차이점(건축물 부재에 따른 내화구조 기준)
- [KCS 14 31 50 : 내화피복] 철골공사(강구조) 내화피복의 종류와 성능기준, 검사방법 및 시공시 품질향상 방안(시공 시 유의사항)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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