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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내화구조와 방화구조의 법적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재를 견딜 수 있는 성능인지, 화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인지를 구별하시고, 재료가 아닌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포스팅하였으니 구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내화구조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 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 국토부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① 벽의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그 바름 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②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 무근 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 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③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인 기둥의 경우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 50MPa이상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 성능 관리기준에 따름.
④ 바닥의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⑤ 보의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 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 50MPa이상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 성능 관리기준에 따름.
⑥ 지붕의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⑦ 계단의 내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철골조
⑧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 인정하는 내화구조
-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위에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⑨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⑩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화구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철망 모르타르로서 그 바름 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 치기 한 것
-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 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주요 구조부재(기둥, 벽, 바닥, 보, 지붕, 계단 등)에 따른 내화구조 인정기준과 방화구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내화구조 및 방화구조의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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