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및 진동의 규제 대상 및 법적 기준 (소음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르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상지역과 소음원, 시간대(아침, 저녁, 주간, 야간)로 구분하여 50~70dB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진동에 규제 관련 법령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환경부령에서 정한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 공장ㆍ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위에서 말한 공사장의 소음 진동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환경부령에서 정한 지역 외의 공사장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부령에서 정한 지역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제외 공사장의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장ㆍ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 등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규제 대상 공사장에서의 규제 소음진동 규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관련)
생활 소음 규제기준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 진동 규제기준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
소음진동관립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란?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
-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2조의 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에 따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사장의 소음 진동에 관한 법적 규제 기준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제외하는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 운동ㆍ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외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지켜야 할 규제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다르지만 50~70dB 사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법원 판결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가볍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접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등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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