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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전매행위 제한 법적근거 등 주요내용 정리

by kgf/㎠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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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에 대해 크게 관심도 없고, 저의 업무와도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포스팅을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2021.3.1.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가 아래와 같이 나와있어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가볍게 일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무엇이길래 0.87% 상승이된다는 것일까? 

 

□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 잘 몰라도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은 사업자가 아파트(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해놓은 제도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  이에따라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상한액이 0.87% 상승된다는 것은 우리가 로또라 불리는 청약이 당첨되고 계약하는 금액,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노무비 상승으로 인한 간접비 상승 등이라고 보도자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전문) 

 

210302(조간)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_1일부터 적용(주택정책과).pdf
0.24MB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승분 적용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 분부터 적용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로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일까요? 복잡한 계산식을 언젠가 한 번 풀어봐야겠습니다. 

 

1.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의 법적 근거(주택법 제57조)

 

「주택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전매란 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현황

□ 국토부 공고 제2019-1733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 지정기간 : 2019.12.17. ~ 지정 해제시까지

□ 효력발생시기 : 공고문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 발생

 

 

3. 2021년 3월 1일 기본형 건축비 고시내용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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