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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안전관리 전담 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by kgf/㎠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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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주감리대상 확대 : (기존) 5개층 + 바닥면적 3천㎡ -> (개선) 2개층 + 바닥면적 2천㎡  으로 확대
  • 전체 공사기간동안 안전감리원을 별도 배치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보도자료 2020.07.07.화 

 

1. 안전관리 전담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개정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현황

  • 상주감리의 경우 전문자격(건축기사 등)을 갖춘 건축사보(최소 1인 이상)가 전체공사기간동안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업무 담당
  •  다만, 안전관리와 성격상 대치되는 원가·공정 등 공사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안전 감리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
  • * 공사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건축주․시공자 등이 근로자 안전 등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건설안전분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필요

개정안

  •  현장 중심의 밀착된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하도록 전체 공사기간동안 안전감리원을 별도 배치하도록 함
  •  공공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감리 배치(감리원 배치 및 지급기준 개정 중)

 

2.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영 제19조제5항제2호)

개정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

 

현 황

  • 비상주감리*는 건축관련 전문인력의 상주 의무가 없어 공사시행 과정의 적정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건축사 1인 감리로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 건축사가 ①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②지붕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③지상 5개 층마다(철골조 3개층) 상부 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단계만 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 ※ ’19.7월부터 우리부에 신고된 사망사고 중 추락높이가 확인된 사고 총 23건 중 11건이 6m(2층 높이) 이하에서 발생(출처: 건설안전종합정보망, ’19.7~12월)

 

개선안

  •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으로 확대

상주감리대상-확대-안전감리-배치-의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감리 배치 의무화>

기타 감리 관련 참고사항

입법예고 링크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698?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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