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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건축법 제77조의15-제77조의17
ㅇ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ㅇ 또한, 적용 대상을 ①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 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②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 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ㅇ (목적)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 제도’ 도입(‘14년)
ㅇ (대상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 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2개 대지 간) 12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대지간 거리 100m이내 한정,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
- (3개 대지이상) 대지간 거리 500m이내, 공공건축물과 결합, 빈집 철거 후 공원 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결합건축 허용(‘21.1.8. 시행)
ㅇ (결합한도)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
ㅇ (결합건축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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