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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상주감리대상 확대 : (기존) 5개층 + 바닥면적 3천㎡ -> (개선) 2개층 + 바닥면적 2천㎡ 으로 확대
- 전체 공사기간동안 안전감리원을 별도 배치
"건축공사 안전 강화된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보도자료 2020.07.07.화
1. 안전관리 전담감리 별도 배치 의무화
개정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현황
- 상주감리의 경우 전문자격(건축기사 등)을 갖춘 건축사보(최소 1인 이상)가 전체공사기간동안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업무 담당
- 다만, 안전관리와 성격상 대치되는 원가·공정 등 공사관리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안전 감리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한계
- * 공사기간 단축, 비용절감 등의 사유로 건축주․시공자 등이 근로자 안전 등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건설안전분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필요
개정안
- 현장 중심의 밀착된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하도록 전체 공사기간동안 안전감리원을 별도 배치하도록 함
- 공공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감리 배치(감리원 배치 및 지급기준 개정 중)
2. 건축공사 시공관리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영 제19조제5항제2호)
개정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2호
현 황
- 비상주감리*는 건축관련 전문인력의 상주 의무가 없어 공사시행 과정의 적정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건축사 1인 감리로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 건축사가 ①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한 경우, ②지붕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③지상 5개 층마다(철골조 3개층) 상부 슬래브배근 완료한 경우 등 일정 공정단계만 현장에서 감리업무 수행
- ※ ’19.7월부터 우리부에 신고된 사망사고 중 추락높이가 확인된 사고 총 23건 중 11건이 6m(2층 높이) 이하에서 발생(출처: 건설안전종합정보망, ’19.7~12월)
개선안
-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으로 확대
기타 감리 관련 참고사항
입법예고 링크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59698?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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