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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 및 관련 법규정 정리

by kgf/㎠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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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규정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옥상으로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현행)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변경) 1,000㎡이상 공동주택, 옥상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국토부 보도자료 발췌(2021.1.4.월)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1. 개요

○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련 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 규정 ) 제16조의 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대상>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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