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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비상주감리 업무의 세부기준(현장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과 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 허가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 작업 금지 등을 법적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본문 하단에 사전 확인 필요한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양식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2020.12.24 시행)
1. 관련근거
- 국토부 고시 제2020-1011호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2. 주요 내용
가. 비상주감리 내실화(안. 2.3.3 신설)
① 비상주감리의 주요 공정에 대한 현장방문 시기와 횟수를 명시
② 위험공사 시 상주감리 수준으로 감리원 배치 의무화
나. 상주감리 내실화(안 2.5.2.4 신설, 2.5.4.5 신설)
① 위험공정은 감리자의 사전 확인을 받은 작업 허가제 의무화
②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이나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은 동시 작업을 일절 금지
3. 세부내용
가. 비상주감리 감리업무(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건축, 토목분야 건축사보 배치)
-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 굴착공사 감리
-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공사 감리
나.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 공사 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 마감공사 완료 시
- 사용검사 신청 전
다. 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 허가제 확인·검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 6호 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라. 동시 작업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
4. 작업계획서(양식)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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