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제도가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비교하고, 해체공사 시 감리자 지정의 법적 근거,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목록, 요령에 대해 아래 포스팅 내용 읽어보시고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기존 건축법(건축물 철거 신고) → 변경 건축물관리법(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및 감리)
-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11.20.)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2.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 멸실 신고 절차 등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 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3. 신고 및 허가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로 제출해야 하며 해체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
4. 건축물 해체의 신고/허가 절차 비교
5.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6.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 건축물관리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①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②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 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 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 확보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해체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 감리완료보고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해체 감리완료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6.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 목록
7.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내용
참고자료 : 안전보건공단 철거 해체공사 표준 안전작업 절차서
위 내용 참고하시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맞추어 철거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에 참고하시고,
링크 참고하시어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 관련 자료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건설업무 > 건설공사 기획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방식) 비용 산정 방법 및 예상 사업비 엑셀파일 공유 (3) | 2021.01.28 |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법적 근거 및 작성 대상, 제출서류 , 개정사항 반영 (0) | 2021.01.05 |
건설공사 설계안전성검토(DFS) 작성 대상 및 법적 근거, 위반 시 과태료 등 (0) | 2020.11.30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적 근거 및 분리발주 예외 대상, 설계 및 감리 하도급제한 (0) | 2020.11.30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공사 대상 및 적용 시기, 정산방법 등(건설근로자 출퇴근 전자카드제) (0) | 2020.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