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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아래 기준에 따라 감리방식을 결정하고, 법적 근거에 따른 대가산정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비용 산정하여 예상 사업비를 '추정'할 때 유용한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 감리,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 시 아래 링크 참조
2. 상주감리방식 대가산정 관련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
- 건축법 제25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와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구내 통신 설비공사) 표준품셈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제3호
3.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 대가산정 방법
- 제가 공유해드릴 엑셀파일 첫 번째 시트를 보시면 건설(건축,토목,기계,조경),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가 집계되어 총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뒤에 나오는 시트에서 다 작업이 된 결과로 몇가지만 바꿔주시면 간단히 집계해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씀드린 몇가지는 공사기간, 공사금액, 배치기간 조정 등 주관적 수치와 객관적인 수치를 공사의 특성에 맞게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 위 사진처럼 예시로 한 배치계획표의 경우 건축을 공사기간 내내 24개월 배치한다고 설정하였고,
- 토목, 기계, 조경 역시 실제 공사에 필요한 만큼만 배치기간을 정해서 개월을 산정하였습니다.
- 몇 가지 의문사항이 생기실텐데 모든 걸 다 설명해드리긴 어렵고 엑셀파일을 뜯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의 경우 공사비에 따른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직선보간법 (공사비 요율, 대가산정 요율, 설계용역 등 활용)
- 소방의 경우 주1회 비상주감리로 산정하여 인월수 산정
- 직접인건비 산출에 따라 각 제경비를 고시에 맞게 산정
- 배치계획표 시트에서 수정하면 뒤에 시트가 자동으로 연산되어서 수정할 부분 없음
- 환산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인월수 기준이 고급으로 되어 있고, 실제 해당 현장에서는 중급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활용할 예정이기에 환산비 0.868을 사용
위 내용과 양식은 건설사업관리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실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사용하시는 것보다 건설사업 기획단계에서 감리비용 추정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대가 산정에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발주 건설공사 설계업무대가 산정방법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대가산정 방법 및 법적근거
- 건설사업 설계용역비 대가산정 방법 및 설계비 산출 엑셀파일(직선보간법 이용 공사비요율방식) 1편
- 해체공사 감리 대가 산출 및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사항 및 업무내용 등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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