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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건설공사 설계비는 직접비와 제경비, 창작 및 기술료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대가의 산정방법과 법적 근거 그리고 대가는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접경비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해 산정된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7조(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 [시행 2020. 9.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2020. 9. 14., 일부개정]
2. 산정방법
대 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창작 및 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가. "직접인건비" : 투입인원수 * 노임단가
-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나. "직접경비" : 실제 소요비용
-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발주자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3. "창작 및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 기타 설계용역 대가산정 관련 기타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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