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2,3편에서 원가구성체계의 재료비부터 이윤까지 건설공사 원가계산 비목별로 적용기준과 산출근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는 원가계산서에 포함되어야할 마지막 사항으로 폐기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원가계산서에 계상하여 비용처리하면 되고, 알아둬야할 점은 건설폐기물의 톤 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정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법에서는 정확히 5톤 이상의 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톤 이하라고 해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
- 폐기물 배출 -> 수집·운반 -> 처리 및 계량서 발급 -> 발주처 제출 : 폐기물 처리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5톤 이상~100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 : 신고사항
폐기물 처리허가(관한구청) -> 신고필증교부(관할구청) -> 올바로시스템 등록 ->폐기물 운반, 처리 -> 전자인계서 작성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신규]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 [변경]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 과태료 [과태료]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 처리 : 분리 발주
- 1관련근거 :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법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
-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법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관련근거, 서류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
건설폐기물의 종류(제2조 관련) |
1. 폐콘크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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