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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건설사업 설계용역비 대가산정 방법 및 설계비 산출 엑셀파일(직선보간법 이용 공사비요율방식) 2편

by kgf/㎠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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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설계용역비 대가 산정 방법 및 설계비 산출 엑셀 파일(직선 보간법 이용 공사비 요율 방식) 2편

1편을 통해 공사비요율 방식에 따라 건축물의 종별 구분과 도서작성 구분 방법 그리고 직선 보관법에 의한 설계 대가 요율 산정하여 설계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편에 이어 건축사 추가 업무(각종 인증 및 평가 등)에 대하 요율과 이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공유합니다.   

 

 

1편에서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별 구분(제1종, 제2종, 제3종) 방법과 도서작성의 구분(기본, 중급, 상급)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말씀드렸고, 그에 따라 설계 대가요율을 직선 보관법을 통해서 산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사업 설계용역비 대가산정 방법 및 설계비 산출 엑셀 파일(직선 보관법 이용 공사비 요율 방식) 1편

 

그럼 이제부터는 공사비요율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된 설계용역비에 어떤 부분을 추가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보면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정하는 경우 추가 업무비용은 실비로 계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업무는 제5조 1호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른 추가업무 종류

  1. 리모델링 설계업무
  2. 인테리어 설계업무
  3. 음향, 차음·방음, 방진설계업무
  4. 3D 모델링 업무
  5. 모형 제작 업무
  6. VE(Value Engineering) 설계에 따른 업무
  7. Fast track 설계 방식 업무
  8. 흙막이 상세도 작성 업무(굴토 깊이 10m 이상)
  9. 상세 시공 도서 작성
  10. 각종 심의 대응 업무
  11.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설계업무
  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13. 건축법 제65조의 2에 따른 지능형 건축물(IBS)의 인증 관련 설계 업무
  1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

 

위 1~15번까지의 추가 업무를 보시고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추가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인지, 모형 제작이 필요한 경우인지, 굴토 깊이 10m 이상이어서 흙막이 상세도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녹색건축물이나, 제로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인증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설계용역비에 추가 반영하셔야 합니다. 물론 설계용역 계약 후 추가 업무를 통해서 설계변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무/건축물 인증(녹색, 에너지 효율, 절약, BF 등)

 

각 추가 업무는 일정한 요율에 의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추가 업무에 대한 설계업무 대가의 산정방법은 국토부고시 제11조(설계업무 대가의 산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각 추가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1) 공사비 요율방식에 따른 추가 업무 산정방법

①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설계업무

  •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산정된 설계업무 대가의 1.5배를 적용
  • 공사비 요율에 의해 설계용역비가 5억 원이 나왔다면, 1.5배하여 7.5억 원으로 설계용역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 1.5배라는 요율이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달청이나 공공건축 사전 계획 검토를 받아 보시면 1.5배를 적용하라고 지침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② 음향, 차음 방음, 방진 설계업무 및 BIM 설계업무

  • 실비정액 가산식에 따라 산정(견적 등으로 통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③ 녹색건축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아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
  • 최우수 등급 : 대가의 9.5 %
  • 우수 등급 : 대가의 9 %
  • 우량 등급 : 대가의 8.5 %
  • 일반 등급 : 대가의 8 %

 

④ 지능형 건축물(IBS)의 인증관련 설계업무

  • 지능형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아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한 값을 더하여 산출한다.
  • 1 등급 : 대가의 7%
  • 2등급 : 대가의 6.5%
  • 3등급 : 대가의 6%
  • 4등급 : 대가의 5.5%
  • 5등급 : 대가의 5%

 

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업무

  • 에너지효율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아래 비율을 추가로 산정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적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의 대가는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1+++ ~ 1++ 등급 대가의 7.5% 1등급 대가의 10%
1+ ~ 1등급 대가의 7% 2등급 대가의 9.5%
2 ~ 3 등급 대가의 6.5% 3등급 대가의 9%
4 ~ 5 등급 대가의 6% 4등급 대가의 8.5%
6 ~ 7 등급 대가의 5.5% 5등급 대가의 8%

 

⑥  녹색건축의 인증과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시래기 물 인증 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 대가 요율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
  • 추가 설계대가 요율 = A + (B/2) +(C/3)
  • A : 녹색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 추가 요율 중 최상위 값
  • B : 녹색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 추가 요율 중 차상위 값
  • C : 녹색건축물,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 추가 요율 중 최하위 값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설계업무

  • BF인증이라고 불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비용은 별도 계상하지 않고 인증을 받기 위한 심의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산정

 

⑧ 건축허가를 등한 건축물의 설계변경 업무 

  •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면적, 구조, 용도, 설비, 내외장재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하는 경우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따라 산정

 

여기까지 잘 읽어주셨습니다. 추가 과업에 대해 국토부 고시를 발췌하여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추가 과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적정하게 반영해야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설계 계약 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과업에 대해 명확히 지시 또는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위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 바랍니다. 

 

 

1, 2편을 통해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설계용역비 산정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직선 보관법을 이용하여 설계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만든 엑셀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엑셀 파일을 보시기 앞서 몇 가지 엑셀파일을 이용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서 보시면 몇 가지 추진하시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맞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공사 면적과 단위면적당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2편을 통해 말씀드린 필요하신 추가과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음영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설계용역비-산출-엑셀파일
<설계용역비 산출 엑셀파일>

 

엑셀 파일과 꼭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과 덧붙여 고시의 별표를 보시면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엑셀파일 2,3,4번째 시트에도 옮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비 산정 검토.xlsx
0.06MB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5호)(20200914) (1).pdf
0.12MB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설계용역비 대가 산정하시는데 문제없으시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건축 설계용역 대가를 산정하시는 데는 크게 공사비 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중 공사비요율 방식을 선택, 정리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공사비 요율 방식을 결정하시면, 건축물의 난이도에 따라 종별 구분을 하셔야 하고, 도서작성의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직선 보관법에 의해 설계 대가 요율을 산정하여 공사비에 곱한 금액이 설계 대가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증 및 평가 등 본문에서 말씀드린 추가과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산정하고 더하시어야 최종적으로 설계용역비 대가 산정이 완료됩니다. 

 

엑셀 파일을 보시면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건축기획의 일부분으로 예산을 책정하실 때 예정공사비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있는데 기회가 되면 예정공사비를 산정하는 바업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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