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업무/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설계용역비 대가산정에서 사용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

by kgf/㎠ 2021. 4. 6.
반응형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설계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설계투입 비용을 반영하고, 최적 설계를 추구할 수 있고 건설공사비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대가산정을 위해 국토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보면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 설계비 산정을 위한 방법이외에도 계약을 위해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토부 고시 제17조를 보시면 실비정액가산식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

대가 =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 제경비 + 창작 및 기술료

1.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건축사등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노임단가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서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발주자의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 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2. "제경비"

  •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부터 120%까지로 계산한다.

3. "창작 및 기술료"

  •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종합기획 및 창작, 건축사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부터 40%까지로 한다.

국토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공사비요율방식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사비요율방식은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추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용역비로 책정해 지급하기 때문에 대가 산정이 쉽지만 공사 특성이나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난이도가 높은 건축설계나 난이도가 낮은 건축설계에 똑같은 용역비를 적용함에 따라 설계비를 더 받아내기 위해 과다설계를 하는 문제도 지속 발생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의 경우,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등을 합산해 대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설계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설계투입 비용을 반영, 최적 설계를 추구할 수 있고 건설공사비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 내용보시고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반응형

댓글